최진규 前대대장도 구속영장 청구...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23년 7월 19일 호우피해 복구작전 중 순직한 채 해병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하여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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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정 특검보는 "특검은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과 해병대 1사단이 있는 포항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에 근무한 장병과 지휘관 80여명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관련, 특검 수사 이전에 밝혀지지 않은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특검은 범행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특검 수사 개시 이후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술 회유 및 증거 인멸 시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도 적용했다. 정 특검보는 "사건 당시 작전통제권이 50사단으로 넘어갔는데 본인(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걸 넘어서, 작전 수행과 관련해 지시한 게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당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자 수색작업 중 수중수색을 명령해 채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오는 23일 소환 조사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측에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정 특검보는 밝혔다. 정 특검보는 "오늘이나 내일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데 일단 지금은 출석 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