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변협 "金 '조사 실시간 중계 위법' 진정 접수"…법조계 엇갈린 시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오전 변협 권익위에 진정서 접수돼
김 여사 측 "피의자 동의 없는 중계=불법"
vs 형사법에 '영상 중계' 명문 규정 없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실시간 중계' 논란에 대해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이 나오고 있다. 피의자 동의 없이 조사 영상을 내부에 전달한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과 명문 규정이 없어 불법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해석이 맞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측은 21일 뉴스핌에 "지난 20일 오전에 '실시간 조사 중계' 행위가 위법하다 등 취지로 낸 김 여사 측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대한변협 산하 권익위원회 위원들이 내부 회의를 거쳐 (민중기 특별검사팀 등에 공문을 보낼지 여부를) 검토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실시간 중계' 논란이 21일 법조계에서 엇갈린 평가를 낳고 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할 당시 실시간으로 조사 상황을 중계하는 방식으로 상부에 보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대한변협 산하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영상 촬영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이를 알려야 하는데 특검팀이 사전 고지 없이 조사 상황을 촬영해 특검보들에게 중계했다는 게 김 여사 측 주장이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는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만 규정한다. 피의자신문 영상녹화 시 사전 고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시간 중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시각과 명시적 법률 부재 등 사유로 부적법 소지는 있으나, 불법은 아니라는 시각이 함께 나온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조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타인이 보는 건 고지·동의 없는 촬영·송출에 해당한다"며 "일반 CCTV도 촬영 목적과 시간 고지가 전제인데, 수사 과정이라면 더 엄격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지가 크고 불법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영진)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중계하고 타인이 본 것 자체가 피의자 신문 절차와 관련해 부적법(不適法) 소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를 금지하는 명시적 법률이 없고, 일반 수사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법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직 실시간 영상 중계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팀은 영상 중계가 사실이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사건은 모든 국민이 주목하는 사건이고 김 여사가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했기 때문에 실시간 중계가 있었다면 피의자 인권 보호에 부합하는 일이었을 것"이라며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데 그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으로 특검팀은 해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진정서에 ▲고지 없는 영상 촬영 이외에도 ▲변호인의 후방착석 요구 ▲신문방식 이의제기 등 내용을 포함했다.

권익위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익위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가 인정될 경우 관계기관인 특검팀에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구 김부겸 43.0% 추경호 48.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5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2~23일 대구시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43.0%, 추 후보 48.0%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0%포인트(p)로 오차 범위(±3.5%p) 안이다.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는 2.5%였으며 '없음' 3.4%, '잘 모름' 3.2%다. 지역별로 ▲북구·동구·군위군 김 후보 46.8%, 추 후보 44.1% ▲중구·서구·남구·수성구 김 후보 40.8%, 추 후보 48.7% ▲달서구·달성군 김 후보 41.3% 추 후보 51.4%다. 대구 전역에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거나 혼전세였다. 연령별로는 지지 성향이 갈렸다. ▲18~29살 김 후보 32.9%, 추 후보 49.9% ▲30대 김 후보 47.7%, 추 후보 43.7% ▲40대 김 후보 67.6%, 추 후보 25.7% ▲50대 김 후보 52.4%, 추 후보 38.9% ▲60대 김 후보 31.6%, 추 후보 61.7% ▲70살 이상 김 후보 24.9%, 추 후보 67.4%다. 40대와 50대에서는 김 후보가, 60대와 70살 이상에서는 추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강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김 후보 41.3%, 추 후보 50.0% ▲여성 김 후보 44.5%, 추 후보 46.2%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0.1%는 김 후보, 25.4%는 추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74.9%는 추 후보, 20.8%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 46.3%, 진보당 지지층 44.6%, 개혁신당 지지층 46.2%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7.7%, 추 후보 48.9%로 격차가 불과 1.2%p까지 좁혀지며 초접전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5-25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