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다음 달 7일까지 관내 10개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235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 |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
시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며, 시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민 중심의 자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시민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 연령별·성별 안배 기준을 도입하여 특정 성별 위원이 전체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임기 시작일인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종사자에게 허용된다. 단, 피선거권이 없는 자, 지방의회 의원, 군포시 소속 공무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사업장 종사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필수로 이수한 신청자 중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발된다. 기존 위원이 연임을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추첨 없이 연임할 수 있으며, 현재 위원 정원이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선발된다.
선정된 위원은 군포2동, 산본1동, 재궁동, 수리동, 궁내동, 송부동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되며, 군포1동, 산본2동, 오금동, 광정동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모든 위원은 조례 제5조에 따른 협의권·수탁권·주민자치권 등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며,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제안과 주민총회 운영,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하여 '시민이 만드는 마을정책'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