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수당 30만→60만 원 인상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남해군 선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2026년부터 농어업인수당을 인상하고, 남해군을 중심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 조치로 평가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부터 농어업인수당을 인상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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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이 2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년 농어업인수당 인상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10.22 |
현재 도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 원씩, 부부 농가의 경우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1인 농어가 지원금이 타 시도보다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형평성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1인 농어가는 현행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인 농어가는 70만 원으로 인상된다. 2인 농가에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 35만 원씩 지급해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인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총 1100억 원으로, 도비 440억 원(40%)과 시군비 660억 원(60%)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 대비 355억 원이 늘었으며, 도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남해군이 도내 유일하게 선정됐다. 전국 49개 군 중 최종 선정된 7개 지자체 중 하나로, 지역 전 주민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남해군 인구 약 3만9000 명이 2년간 지원을 받게 되며, 총사업비는 702억 원 규모다. 이 중 국비가 40%(281억 원), 도비가 18%(126억 원), 군비가 42%(295억 원)를 차지한다.
이 국장은 "이번 수당 인상과 시범사업 추진은 재정적 부담이 크지만,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지키고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국비 지원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