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11월 20일, 전국 대학 대상 공모 추진
교원 제도 유연화·학사운영 자율성 강화 등 혁신 성과 공유 목표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교육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전임교원 교수시간 자율운영 등 '대학 교원 제도의 유연성 확대' ▲소단위 전공과정 및 전공자율선택 운영 등 '학사운영 자율성 강화'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설립·운영 기준 완화를 통한 학과 개편 지원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정원 확대 등 '대학의 자율적 혁신' 등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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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포스터 [사진=교육부] |
이번 공모전은 규제혁신을 통해 개선된 제도를 대학 현장에 적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타 대학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은 지난해 처음 시행됐으며 당시 울산대학교의 '지역 내 멀티캠퍼스 구축 및 운영',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전공자율선택제 전면 시행', 경상국립대학교의 '소단위 전공과정 근거 마련'이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는 규제 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계획 단계이거나 추진 중인 혁신 사례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는 1단계 전문가 평가와 2단계 소통24를 통한 국민 참여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해 교육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학령인구 급감과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변화 속에서 대학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의 혁신 사례가 현장에 폭넓게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