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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에 '내란중요임무' 혐의 추가된 한덕수…재판부 "11월 중 재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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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선택적 병합' 방식으로 공소장 변경
"尹·김용현·이상민·최상목 증인 채택 검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내란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한 전 총리가 내란 방조가 아닌 내란 정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전날 특검은 재판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해 달라'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라고 요청했고, 이에 특검 측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이날 특검 측은 "지난 공판기일에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획일적으로 추가했다"라고 밝혔고,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 보인다"라며 변경을 허가했다.

두 가지 혐의를 공소장에 모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특검의 신청에 따라 공소장에 적인 죄명의 문구도 내란중요임무종사에 맞춰 획일적으로 추가됐다.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내란)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이상민에게 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 등으로 바뀌었다.  

변호사 측은 "사실이 없거나 법리적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추후 관련해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라고 했다.

또 이날 특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증인 신청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한 차례 철회됐지만, 특검이 재신청했다.

아울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인 점을 고려해 증인 신청이 필요한지 재판부가 검토 중이다. 특검도 검토해 달라"라고 언급했다.

지난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영상을 시청했다. 영상에 등장한 인물은 한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이 전 장관, 최 전 부총리, 송 장관 등이다. 김영호 전 장관은 지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재판을 11월 중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해 진행 목표는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이라며 "다만 예상해 정한 것이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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