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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김건희 재판서 "샤넬백 전달 맞다…계속 거짓말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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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김건희 4차 공판
전 씨, 지난 14일 재판에도 '샤넬백 전달해' 입장 밝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받은 샤넬 가방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전달했다.

이는 전 씨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전 씨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뉴스핌 DB]

전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법당을 운영한 무속인으로, 일명 '윤핵관' 친분을 앞세워 국가정책에 개입하는 창구, 즉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그는 과거 김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을 맡기도 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었다.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측이 "피고인(김건희)과 2013년 3월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찾아와 만나게 된 사이냐"라고 묻자 전 씨는 "맞다"라고 답했다.

그간 전 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 측에 통일교에게 받은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백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후 잃어버렸다"라고 했다.

그렇지만 전 씨는 지난 14일 본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통일교로부터 전달받고, 김 여사 측에 보냈다고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특검이 "윤영호에게 받은 샤넬 가방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냐"라고 묻자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씨는 "가방을 받아서 제 처남에게 전달하라고 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 전달은 코바나컴퍼니 고문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유경옥을 통해 전달하라고 했다"라고 했다.

이어 특검이 "실제 유경옥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이 됐냐"라고 되묻자 전 씨는 "그렇다. 전달받았다고 들었다"라고 답했다.

검찰과 특검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전 씨는 "첫째는 일단 진실대로 얘기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했고, 재판부에서만큼은 진실을 얘기해야 하는 게 맞아서 (그렇게 했다)"라며 "저도 종교인인데 거짓말을 계속할 순 없지 않냐"라고 했다.

이어 "어떤 경우라도 진실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판부에서만큼은 진실을 전부 밝히자고 해서 우선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는 거짓말을 한 거냐"라고 재차 묻자 전 씨는 "그렇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피고인이 거짓말을 해 달라고 부탁했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제 재판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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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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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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