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은 관리 부실 책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한 장애인 시설의 장애인들을 추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과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시 연수구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기관장인 40대 여성 A씨와 B씨 등 50대 남녀 직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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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경찰서 로고 |
A씨는 자신이 시설장을 맡은 기관과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직원 2명은 각각 올해 초 복지기관을 이용하던 남녀 장애인 2명을 추행하거나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남성 장애인을 추행하고 때린 여직원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경찰은 학대를 의심한 피해 장애인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받고 수개월 분량의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뒤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장애인을 직접 학대한 직원들 뿐만 아니라 시설장에게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