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가족 대출 적발…50건은 심사 연관 확인 불가
권향엽 의원 "이해충돌 방지만 존재… 적발 시스템 전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가족대출 금지' 규정을 두고도 임직원 가족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적 이해관계 대출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핵심인 '사전 파악'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는 공직 수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일 경우 신고·회피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진공 역시 내부 운영 요령에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관리 체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진공은 지난해 자체감사에서 한 직원이 세 차례에 걸쳐 부친이 운영하는 업체에 총 1억2000만원을 대출하고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직원은 형사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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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사진= 권향엽 의원실] 2025.10.10 chadol999@newspim.com |
이어 올해 감사에서도 배우자가 신청한 3000만원 대출을 승인한 사례가 확인돼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이외에도 전·현직 임직원 가족이 소진공에서 대출을 받은 사례는 50건에 달했지만, 대부분은 직접 심사나 승인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진공의 점검 방식이 가족관계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소진공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명단에서 임직원 가족 이름을 확인하고, 인사정보 시스템에 임직원이 직접 입력한 가족관계 목록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그러나 임직원 이름이 포함되지 않거나 가족관계 입력이 누락된 경우 확인 자체가 불가능했다. 실제로 점검 과정에서 건강보험 명단에는 있지만 인사 시스템에는 없는 가족 이름이 2건 발견됐다.
소진공은 "임직원 가족관계 입력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입력 여부와 범위는 개인 판단에 따른다"고 밝혔다. 즉 일부 직원은 모든 가족을 입력하지만, 어떤 직원은 특정 가족만 입력하거나 전혀 입력하지 않아 기본 데이터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의미다.
권 의원은 "소진공은 현재 사적 이해관계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규정만 마련해 놓고,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 놓지도 않았다"며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그동안 수박 겉핥기식으로 흉내만 내는 데 치중해 왔다. 이미 한참 전에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기초정보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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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02.08 jsh@newspim.com |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