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미국의 중대형 차량 관련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치다.
앞서 미국 정부는 현지시각 기준 11월 1일부터 중대형 차량 및 그 부품, 버스 등 217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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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7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모습[사진=뉴스핌DB] |
미국이 발표한 품목관세 부과 품목과 세율을 살펴보면 트랙터(제8701호), 트럭(제8704호), 레미콘(제8705호) 등의 중대형 차량 및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된다.
또 버스(제8702호)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모두 기존에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15% 상호관세가 부과된 품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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