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재판부 포함 시 모두 세 번째 신청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의 '재판 중계 의무'가 법에 위반됐다며 내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이번이 총 세 번째다.
29일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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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의 '재판 중계 의무'가 법에 위반됐다며 내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라는 취지를 담은 내란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과정에서 특정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한다면 헌재는 정식 심판에 착수하게 되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지난달 8일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이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다른 재판부에도 제청 신청을 했다.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 등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도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란특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 그리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