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밥그릇 뺏는다" 은행 vs 협회, 감정평가 갈등 격화...중재 노력도 부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은행 자체 감정평가액 3년새 3배 급증
국토부 "감정평가법 위법은 맞지만 처벌 규정은 없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은행의 감정평가 업무 내재화 움직임을 두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와 국민은행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자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법 감정평가법인 운영에 해당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의 이 같은 행위가 금융 거래의 기초가 되는 담보 평가의 공정성과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상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즉각적인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규제 공백으로 인해 은행과 협회 간의 갈등 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외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담보 목적 감정평가수수료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협회 "국민은행, 불법 감정평가 중단하라"… 3년새 자체평가 3배↑

31일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국민은행을 상대로 세 번째 규탄대회를 열고 불법 감정평가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협회 추산 결과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규모는 2022년 26조원에서 2023년 50조원, 2024년에는 75조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헀다. 협약 감정평가법인에 정식으로 의뢰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건수는 지난해 2만6377건에서 올해 1~6월 8375건을 기록하며 3분의 1로 줄었다. 

평균 120억원의 고액 부동산을 하루 만에 평가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은행의 자체평가는 대출 취급을 위한 과대·과소 담보가치 산정으로 이어져, 금융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주장이다. 국민은행은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 고가 물건 위주로 선택적인 자체평가를 진행하되, 외부 감정평가법인등에는 보수가 낮고 감정평가가 복잡한 물건을 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은행의 자체평가 실적은 감정평가수수료 550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정평가법인 중 담보평가 실적 1위 법인(350억원)보다 200억원 이상 많다. 협회 관계자는 "은행이 협약 법인에 무료로 '탁상자문'만 늘리고 정식 감정평가를 줄이면서 업계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감정평가 시장을 잠식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은행의 감정평가는 2011년 서울고등법원 판결부터 시작됐다. 당시 고객과 은행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누가 내느냐를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 손을 들어주면서 은행권이 감정평가액을 포함한 근저당권 관련 비용을 납부하게 됐다.

은행 입장에선 감정평가에 들어가는 돈을 최대한 줄여야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 자체 감정평가사를 고용하고 나섰다. 논란이 거세지자 같은 해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기관에 "은행의 자체평가를 지양하고, 감정평가금액이 소액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취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효과는 미미했다.

협회는 그간 은행과의 상생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자체 평가는 관행으로 생각했으나, 감정평가사 직접 고용을 넘어 아예 별도의 조직인 '가치평가부'까지 만든 국민은행의 결정은 도를 넘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은행은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주체이기에 굳이 일을 주는 곳과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없어 눈 감아준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은 국민은행의 자체평가액이 3년 만에 3배로 늘어나는 등 그 규모가 수인 한도를 넘어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토로했다. 

타 은행도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를 고용, 내부 심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국민은행처럼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사례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규탄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길수 협회장은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조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감정평가의 즉각적인 중단과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 연도별 탁상자문 및 정식감정 의뢰 건수 현황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대화로 풀겠다는 금융당국… 국토부 대응은?

분쟁이 확대되자 금융당국도 급히 해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협회와 국민은행,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진 못했다. 

협회가 "위법한 사안이 즉시 해소되지 않은 채 위법을 저지른 당사자(국민은행)가 참여하는 TF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국토부 또한 비슷한 입장이다. 그동안 꾸준히 은행권의 자체 감정평가 행위가 '감정평가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견지해 왔는데, TF 회의에 참석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협회 질의에 대해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 행위에 해당하며, 감정평가법 제5조제2항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문서로 내놓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협회와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갈 계획이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련 질의를 받자 "금융위 부위원장과 감정평가사협회장이 최근 면담하고 어떻게 산정 방식을 개선할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일정이나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업계에선 감정평가사법에 강력한 금지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 맹점으로 꼽힌다. 금융기관이 대출 등의 목적으로 감정평가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해야 한다는 법령은 있으나,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한 감정평가사는 "이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은 금융기관의 감정평가 자체가 제도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지만, 간접적인 제재만 가능하기에 적극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은행은 은행의 담보물 평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법 개정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은행의 감정평가 업역 진출은 사실상 금융당국 소관이라 개입 범위가 모호하고, 아직 본격적인 대화도 진행되지 않아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법인 의뢰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은 없다. 사실상 선언적 성격의 조항"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벌칙 조항을 신설하려는 시도는 실무적인 내부 논의를 제외하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