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 지원·관련 제도 개선·활성화 유도 등 대책 구성
관련 행정절차 단축하고 주민참여 강화 제도 개선 방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행안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 
|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 
이날 협약을 통해 교육부와 행안부는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계획은 지난 8월 열린 폐교 활용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폐교 활용 지원 ▲폐교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폐교 활용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대책을 담았다.
이번 계획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폐교 시설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행안부의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각종 정책사업 추진 시 폐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협력해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 폐교를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 및 지자체가 폐교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폐교 활용 용도 확대 ▲폐교 활용 행정절차 단축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폐교 활용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도록 교육청의 폐교 활용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폐교 활용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기능을 확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현행 폐교활용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용·공공용 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되도록 폐교활용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폐교 활용에 대한 지역정서와 재정 여건, 각종 규제로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을 통해서 이번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만큼, 폐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