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7시20분쯤 경북 영양군 소재에서 검거된 밀입국자 중국인 A씨(40대 남성)와 밀입국 조력자 중국인 B씨(30대 남성)를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태안해경은 지난 9월 경 "강제퇴거 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북 영양군 소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검거장소에서 같이 있던 밀입국 조력자 B씨도 함께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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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태안해경은 A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30일 출입국관리법, 검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12시쯤 중국 산동성 석도에서 1t 소형보트를 타고 혼자 출항해 같은 날 오후 9시 42분쯤 충남 태안군 마도 해안으로 상륙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국내에서 은신 생활을 하면서 강원도, 경북 등 전국 배추밭에서 일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밀입국 이유에 대해 국내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밀입국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서, 밀입국자 A씨가 밀입국할 당시 차량을 이용해 국내 은신처까지 이동시켜 도피를 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