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신규 개설 및 조건 충족 시 커피 교환권 최대 4매 증정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유안타증권은 내년 1월 31일까지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환승연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연금계좌는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 절세 상품으로 연간 900만원 한도(연금저축만 납입 시 600만원) 내에서 납입금액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중개형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할 경우에는 입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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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안타증권] | 
미성년자 고객은 '세액공제 전환특례제도'로 성인이 돼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거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 소급 적용이 가능해 부모가 자녀 명의의 절세∙증여형 연금계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유안타증권은 "이번 이벤트는 연금자산 투자 고객이 보다 유연하게 자산을 운용하고, 장기 투자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벤트 기간 중 연금저축 신규 고객이 10만원 이상 납입하거나 IRP 신규 고객이 1만원 이상 납입 시 각각 커피 교환권 2매를 증정한다. 미성년자 고객이 연금저축에 가입해 납입하는 경우에는 더블 혜택으로 4매를 제공한다.
기존 연금계좌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순입금 리워드 이벤트도 진행한다. 연금계좌 납입 구간에 따라 1만원 부터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200만원, IRP는 최대 2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증권·은행·보험사의 연금계좌 이전 금액과 중개형 ISA 만기자금 입금액은 2배로 인정받으며, 미성년자 고객의 연금저축 순입금액 역시 2배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티레이더M(MTS)으로 연금저축계좌에서 주식 모으기를 1년 이상, 회차 당 5천원 이상 설정해 10회 이상 성공 시 백화점 상품권 5천원을 지급한다. IRP 계좌에서 1천만원 이상 펀드 순매수 시에도 1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신남석 유안타증권 Retail사업부문대표는 "연말 절세 시즌을 맞아 고객들이 세제 혜택과 함께 장기 자산관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고객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하는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내 아이의 연금도 내 미래의 연금도 유안타증권과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