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진숙 측 "4일 오후 중 수사담당자 '직권남용' 고발"...경찰 "그건 그분 생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변호인 "기존 질문 반복이고 사람 부를 일인지 의문"
경찰 "법과 원칙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사담당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을 예고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3일 뉴스핌이 질의한 구체적인 수사담당자의 직권남용 부분과 고발 일정에 대해 "오는 4일 오후 4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경찰의 소환 조사 등을 두고 '직권 남용'이라고 판단한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27일 오전 이 전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5.10.27 calebcao@newspim.com

임 변호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진숙 위원장 고발 관련 공지"라는 글을 통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3차례 조사가 과연 사람을 체포까지 해가면서 할 일이었는가에 대한 언론인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인 3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제 블로그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의 고발 예정 소식을 전해 들은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건 그분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임 변호사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피의자신문조서 공개(1)', '피의자신문조서 공개(2)'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관련 PDF파일들을 게재해 놓았다.

임 변호사는 글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은 체포된 날인 2025.10.2. 20:03~20:57 사이 54분 동안 진행됐다"며 "하지만 조서를 보면 아무 조사도 실제로 이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전 위원장은 경찰 출석요구서를 6차례에 걸쳐 발송 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수사관에게 "등기우편을 직접 받은 사실이 없다. 집에 등기우편이 왔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수령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방통위 감사과에서 출석요구서를 팩스로 받은 사실은 있는데 이후 수사과장과 통화할 때 '왜 사전 일정 조율도 없이 출석요구서를 보내느냐'라고 수사과장에게 묻자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고 일정은 조율하면 된다'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또 "2025년 6월 이후 정치 상황이 급변했고 방통위 역시 많은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영등포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있었지만 출석에 불응할 이유가 없고 대전 유성경찰서 조사는 4차례에 걸쳐 성실히 받았다"고 부연했다.

이후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심야조사 제한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이 심야조사 여부 물음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조사가 중단됐다.

임 변호사가 이어 올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공개 게시글은 "체포 이틀째인 2025.10.2.(3일을 잘못 쓴 것으로 보임) 10:23~17:22 사이 6시간 59분 동안 진행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하지만 식사 시간 100분, 경찰의 대책회의 시간 26분, 3차례에 걸친 휴식 합계 50분 등 2시간 56분을 제하면 실제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4시간 3분"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조서에서 확인되듯 조사 내용이 과연 사람을 체포까지 해서 조사해야 하는 것이었는가 의문스러운 수준"이라며 "조사 종료 시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야조사 제한시간인 21시까지는 3시간반 이상의 여유가 있었다. 그런데 경찰 스스로 조사를 종료한 것은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3회 피의자신문(2025.10.27. 12:57~15:10)에 대해서는 "내용은 매우 빈약하고 기존 질문의 반복이어서 도대체 이게 사람을 불러서 조사까지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고 저희는 명백하게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