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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트럼프 관세 심리 개시…보수 대법관도 합법성에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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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근거로 행정부가 관세 부과 가능한지가 쟁점
예측시장, 심리 진행되며 트럼프 승리 가능성 낮춰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의 유무를 따지는 법정 심리를 5일(현지시간) 개시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은 물론이고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관세 부과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대법관들은 지난 1977년 제정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과 교역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그러한 권한을 가지는지 따져 물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트럼프 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상호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와 그것이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위반하지 않는지다. 이 원칙은 미국의 행정 기관이 경제적 혹은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규제할 때 반드시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부여해야만 해당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법원은 조 바이든 정부의 여러 행정조치를 되돌리는데 이 원칙을 적용했다. 앞서 하급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중대 질문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그 근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어떤 상품이든, 어떤 나라에서든, 어떤 금액으로든, 어떤 기간이든 상관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위한 것"이라며 "그 권한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상당히 중대한 권한처럼 보이며 그 주장의 근거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왜 중대 질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미 연방대법원.[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법률 대리인으로 출석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중대 질문 원칙이 외교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로버츠 대법관은 "그 수단은 미국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은 "그렇다면 의회가 외국 무역을 규제하는 모든 책임과 더 나아가 전쟁의 선포 책임까지도 대통령에게 완전히 넘겨버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IEEPA를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넘겨주는 법으로 해석한다면 실질적으로 의회는 그 권한을 다시 회수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러한 해석은 행정부로 권력 집중이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단방향 톱니와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사우어 차관에게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한다는 문구가 관세 부과를 포함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역사적, 법률적 사례가 있냐"고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정부가 근거한 IEEPA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세금을 부과하고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하는 권한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속한 전형적인 권한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또 다른 진보 성향의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IEEPA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의회가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제한하려 했다는 것은 매우 명확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결론지으면 해당 관세를 납부한 기업과 소비자들은 정부에 환급을 요구할 권한이 생길 수 있다. 배럿 대법관은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미 이 세금을 납부한 미국 수입업자들에게 환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부가 계속해서 관세 부과를 이어갈 '플랜B'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보수 성향의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도 1930년 관세법 제338조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정당화할 수 있는 대체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날 변론이 진행되면서 예측시장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대법원에서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베팅이 크게 늘었다. 폴리마켓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승리 가능성은 로버츠 대법관의 회의적인 질문 이후 약 20%로 하락한 후 이후 32%로 반등했다. 또 다른 예측시장인 칼시(Kalshi)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승리 가능성은 이날 오전 41%에서 30%로 낮아졌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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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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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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