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특검 수사 기간 요청 승인…특검 "장기간 수사 진행"
추경호 27일 영장심사 전망…'외환'은 다음 주 일괄 처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수사 기간도 연장된 특검은 다음 달 14일까지 '외환 의혹' 등 주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앞서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이달 1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가 연장 요청이 승인되면서 12월 14일까지 수사 기한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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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핌DB] |
◆ "국정원장, 고도의 정치 중립 요구…국가 위기 상황에서 역할 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불구속 기소 이후 조 전 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수사에 집중해 왔다. 특검은 이들 중 박 전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를 가장 먼저 시도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하자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 전 원장 수사가 박 전 장관 수사보다 더 일찍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 장기간에 걸쳐 수사가 이뤄졌고, 사건 관계인도 상당수 (조사가)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률등의위반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기 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장으로, 대통령 직속 기관이긴 하지만 정치에 관여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둘 정도로 우리나라는 수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국정원장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장은 사실상 우리의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정보의 수장"이라며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신속하게 배포·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대응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원장의 지위·책무는 위기 상황에서 역할이 크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그런 부분을 중요시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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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출처=서울중앙지법 유튜브] |
◆ 추경호 영장심사·박성재 영장 재청구…'외환 의혹' 수사 다음 주 중 마무리
특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당한 특검은 추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강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킬 것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을 요청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울러 특검은 지난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을 계획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주요 국무위원,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관련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는 모습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추 의원 등에 대한 신병 처리를 한 뒤 법무부 및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 대한 잔여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특검의 주요 수사 갈래 중 하나였던 '외환 의혹' 수사도 다음주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외환 의혹은 특검이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해 온 사건이다. 특검은 그동안 관련 수사에 대해 국가 안보나 이익 등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특검이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외환 혐의는 외국인과 통모(공모)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헌법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이 결국 주요 피의자들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