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 금지 지시...이재명 대통령 방탄 위한 것"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이라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미 항소 준비와 내부 결재, 대검 보고까지 모두 마쳤지만 자정 직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친명 좌장 정 장관이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이다.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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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7.08 leehs@newspim.com |
박 수석대변인은 "이 결정으로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다면 검찰이 항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 사건은 유죄가 아니라 면소로 흘러갈 수 있다. 항소 포기 결정은 그 결과에 직접 연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직후부터 대통령실과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노골적인 이재명 지키기 무리수를 남발해 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 추진 방침을 정했다가 잠시 보류했다. 법은 특정인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선 안 되며 법치주의는 대통령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 희생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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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인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수사팀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이를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