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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짜리 도둑질' 범죄수익 환수 막혀…추징금 7814억→473억원 어쩌나

기사입력 : 2025년11월10일 14:58

최종수정 : 2025년11월10일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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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추징금, 검찰 구형 추징금의 6% 불과
재판부 "실제 손해액 산정 불가능해"
형소법상 2심서 추징금 늘어날 가능성 작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4000억짜리 도둑질 하는데, 완성 완벽하게 하자. 이거는 문제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분리할 거다" -2022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일당의 제26차 공판에서 공개된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말한 대화 내용 일부.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4000억 짜리 도둑질'이라고 표현했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가 극히 일부분만 환수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해 전원 유죄 결정하며 총 473억32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앞서 검찰 측은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에게 총 7814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 구형의 근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렇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되며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의 6%에 불과한 473억3200만원으로 줄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성립 여부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돈을 벌었는가'다. 재판부는 이 부분이 사업 시행일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고 면소(공소권이 없어 기소를 면함)로 봤다.

또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이 4895억원이라고 봤지만, 재판부는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봤다.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예상 개발이익을 4000억~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이익이 1822억의 2배를 초과하리라는 점은 확실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게 될지는 정확히 산정이 불가하다"라고 판시했다.

검사 출신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추징금이 인정되려면 범죄수익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검사가 주장한 추징금 중 범죄수익이 명확한 것만 추징하고 나머지는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추징을 선고한 473억3200만원은 공소사실상 뇌물이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대가로 받은 뇌물(8억1000만원)과 정 변호사가 남 변호사에게 받은 돈(37억 2200만원) 등이다.

피고인들이 항소하며 2심을 받게 됐지만, 추징금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서는 상급심이 원심판결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추징금에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범죄 수익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몰수 추징은 피해자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한 것인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다"며 "일부 2000억 원 정도 이미 몰수 보전돼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미 피해자 민사소송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 잘 해서 항소심에서, (이익)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헌법학 교수는 "모든 범죄에 대해 추징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항소 포기가 이뤄지는 과정이 적절치 못했다"라며 "항소 포기 요건에 해당했다고 해도 내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었는데, (항소 포기 시한이) 임박해서 포기 지시가 내려왔던 것 역시 정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은 항소 제기 시한 7분 전에 내려졌다.

2심에서 추징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낮아지고 추징금이 올라가는 형식은 가능하다"라며 "대장동 사건 역시 1심에서 배임죄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지고 몰수 추징금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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