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영 김 의원, 아미 베라 의원과 초당적 발의
2004년 제정 뒤 5년마다 재승인…3년 넘게 중단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의회에서 2004년 제정돼 20년 가까이 시행된 후 만료돼 3년 넘게 중단됐던 북한인권법의 시행을 되살리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이 법안은 탈북자 및 북한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뿐 아니라,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지원 등 북한 인권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여 이번 회기 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4 북한 인권법의 재승인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안(H.R.5959)'이 하원 외교위원회 발의됐다.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초당적 성격을 갖췄다.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은 2004년 제정 당시부터 5년 한시법 형식을 띠고 있어 효력이 만료될 때마다 미 의회에서 재승인(reauthorization)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다. 이미 2008년, 2012년, 2018년 등 세 차례 연장을 통해 효력이 이어져 왔지만 2022년 9월30일 만료 이후 재승인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3년 넘게 시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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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김 미 하원의원. [사진 제공=영 김 의원실] |
영 김 의원은 지난 해에도 북한인권법 재승인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하원은 통과했으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해 법 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법안에 담긴 구체적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지난해 발의된 법안(H.R.3012)과 마찬가지로 북한 당국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원의 확대·접근 지원, 탈북민과 탈북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한인 이산가족 상봉 추진 및 재결합 지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Special Envoy) 지명 및 역할 강화, 그리고 탈북민 강제 북송 등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이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