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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자금 숨통 틔워라"...한경협, CVC 규제 풀고 AI 금융 고도화 제안

기사입력 : 2025년11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11월12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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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생산적 금융 활성화' 20개 과제 건의
CVC·BDC 규제 완화·AI 기반 정책금융 제시
금산분리 완화·심사 간소화로 혁신 투자 촉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 혁신투자와 금융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한경협은 회원사 의견을 모아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0건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자본시장 기반 모험자본 확충 ▲산업·금융 연계 강화 ▲정책금융 인프라 개선 ▲정책금융 운영 효율화 등 4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한경협은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이 자본시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형 벤처캐피털(CVC)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사진=뉴스핌DB]

지주회사 CVC는 외부자금 조달 비율(40%)과 부채비율(200%) 제한, 해외투자 한도(20%) 등으로 운용 제약이 크고, 계열사나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기업에 투자할 수 없어 활용도가 낮다. BDC 역시 혁신기업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증권사의 참여가 제한돼 민간 자본 유입이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증권사가 내부정보 차단 장치인 '차이니즈 월(Chinese Wall)'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이해상충 우려는 낮다며, 시장 전문성을 갖춘 증권사의 BDC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CVC의 자금조달·투자대상 규제를 완화해 민간 모험자본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산업과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지주회사 규제 합리화를 제시했다. 한경협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30~50% 의무 보유하고, 금융사 보유를 금지한 규제가 자본 운용과 혁신투자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폐지하고, 여신금융사와 금융사 보유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로는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의 고도화를 제안했다.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운영하는 450여 개 상품을 통합 관리해, 기업 맞춤형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업종·규모·재무현황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해 기업별로 최적의 정책자금을 자동 추천·집행하는 'AI 기반 정책금융 매칭·실행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경협은 정책자금 심사 간소화와 행정 절차 완화를 요청했다. 추천기관의 검증을 거친 기업은 평가 단계를 간소화하고, 자금 집행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용도 증빙과 보고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정책포털에 전자영수증·계좌연동 자동확인 기능을 도입해 행정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생산적 금융이 정착하려면 금융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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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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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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