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통장 가입 12개월 이상 수도권 거주자 세대원·세대주 누구나 가능
추첨제 물량에 중도금 일부 타입 무이자, 입주 전 전매 가능
11월 17일 특별공급 시작으로 18일 1순위 진행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 규제를 일부 피한 단지로 알려지며 연말 분양 시장의 최대어로 떠오르고 있다. 강화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완화된 청약 조건을 적용받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의 장으로 평가받으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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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 견본주택 모습] |
정부의 10·15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청약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1순위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점제 비중이 높아져 청약 가점이 낮은 30~40세대에게는 당첨 확률이 낮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15일 이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당첨을 결정하는 핵심인 '청약 자격'에 규제 이전 조건을 적용받아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단지는 오는 17일 특별 공급,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을 앞둔 상태다.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규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수도권 거주자 세대원·세대주 누구나 가능하며,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는 다른 규제지역 단지와 달리, 부부가 각자의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 확률을 높이거나 성인 자녀 명의로 청약하는 등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다.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을 위한 높은 추첨제 비율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단지는 전 세대가 전용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추첨제 물량이 전체의 약 6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청약 가점이 낮아 분양 시장에서 불리한 젊은 세대도 내 집 마련 기회가 가능하다.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혜택과 유연한 출구 전략도 갖췄다. 일부 타입에 한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여 입주(2029년 6월 예정) 시까지 추가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더불어,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조건이다.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입주가 어려워질 경우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동시에, 향후 시세 상승 시 자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출구 전략까지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 속에서도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완화된 청약 조건, 높은 추첨제 비율, 입주 전 전매 가능이라는 3대 혜택을 모두 갖췄다"라며 "초역세권 입지, 대단지 규모, 힐스테이트 브랜드에 걸맞은 상품성까지 모두 갖춘 만큼, 오래전부터 이번 분양을 기다려온 고객들이 많아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일대 광명제11R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5개 동, 총 4,291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9~84㎡ 65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단지는 광명뉴타운 내 최대 규모와 최고 층수를 자랑하며,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3~4베이 혁신 평면을 적용했으며,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실내 놀이터 'H아이숲' 등 대단지에 걸맞은 압도적인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2-1 GATE)에 위치한다.
ohz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