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혐의 다툼 여지…불구속 상태서 방어 기회 받아야"
"黃 구속 필요성 부족…사실관계 증거는 상당부분 수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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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달 만에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같은 달 15일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14일 새벽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하여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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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사진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 전 총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 조사실로 압송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