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2차 협의회 개최
연간 해외자금 불법반입 39건…편법증여 57건
엄정 대응…국세청서 상환 시점까지 추적 관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34세의 외국 국적 A씨는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했다.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냈는데, 예금액 흐름을 거슬러 보니 제3국 은행을 거친 해외 사업소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A씨의 고가 주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이번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벌었는지 소명하지 않은 점과 연평균 9000만원인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수준 등이 고려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부처별 불법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금융당국과 보조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날은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210건의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심각성이 두드러졌다. 외국인의 비주택 및 토지거래 167건에 대한 조사는 연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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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 출처 불분명 사례 [자료=총리실] 2025.11.17 sheep@newspim.com |
이번 조사 이후 정부는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를 상향할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에서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은 연내 개정한다. 해외에서의 탈세 혐의는 본국으로 적극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가 290건 적발됐다.
적발된 위법 의심 유형을 보면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인 자녀 또는 법인대표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적정 이자를 설정하지 않은 편법 증여 등은 57건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해외 국적 매수인 B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수하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0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3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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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자료=총리실] 2025.11.17 sheep@newspim.com |
해외자금 불법반입 사례는 39건으로 뒤를 이었다. 1만달러가 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한 '환치기'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명의신탁 사례가 14건, 대출용도 외 유용 유형은 13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시행한 사례는 5건이었다.
매수인 국적별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은 미국인이 3.7%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은 1.4%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25건(4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78건(29%), 호주 21건(7.8%), 캐나다 14건(5.2%)으로 집계됐다.
이들 위법 의심행위 국적 상위 4개국만 보면 거짓신고 등이 133건으로 전체(238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어 편법증여(51건), 해외자금 불법반입(30건), 명의 신탁(11건), 대출용도 외 유용(9건), 무자격 임대업(4건) 순이었다.
위법의심행위가 가장 많이 확인된 지역은 서울로 88건(30.7%) 드러났다. 이어 경기 61건(21.7%), 충남 48건(17.6%), 인천 32건(13.1%) 등이었다.
추진단은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무조사·수사 및 검찰송치·대출금 회수 등 엄정한 조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엄정 실시해 소득세·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거둔다. 특수관계인 간 전세금·차입금은 본인 자금으로 직접 상환한 것이 맞는지 상환 시점까지 추적 관리한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