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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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
이번 업무협약은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불법행위가 의심돼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는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한다. 기관별 조치 결과는 정례협의회를 통해 공유하며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며 양 기관은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