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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 대신 '지휘·감독'…공무원법 76년 만에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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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기준 상향
'충직·유능·청렴 기반,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로 했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 당시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사진=뉴스핌DB]

우선 '복종의 의무' 조항이 사라진다. 개정안은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고, 공무원이 지휘·감독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해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명령과 복종 중심의 조직문화를 대화와 토론 중심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했다.

또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별도 항목으로 신설된다. 기존에는 질병 휴직으로 처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도록 했다.

한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 등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피해자가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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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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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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