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아이돌 해부] 이젠 팬질도 월정액 시대…팬덤 지갑 뺏는 '구독 의무화'

기사입력 : 2025년11월26일 04:00

최종수정 : 2025년11월26일 04: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아이돌 팬덤의 소비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컴백 시즌에 앨범 몇 장 사고, 콘서트 티켓과 공식 굿즈를 구매하는 것이 소비의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멤버십, 버블·프롬·위버스 디엠 등 유료 메시지 서비스까지 '매달 자동 결제'가 붙은 서비스가 소속사별·플랫폼별로 쏟아지며 팬들의 지출은 필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팬들은 "컴백이 없어도, 앨범을 안 사도, 그냥 매달 돈이 나간다"고 말한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유료 소통 플랫폼 버블. [사진=디어유 버블] 2025.11.25 moonddo00@newspim.com

K팝 팬덤에서 '구독형 모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다. 대부분의 팬덤 활동이 플랫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위버스, 유니버스, 프롬, 버블, 자체 앱 등 각종 커뮤니티가 난립하면서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팀의 '기본 패키지'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 몇 개 이상의 멤버십·구독권을 동시에 결제해야 한다. 멤버별 메시지를 개별로 구독해야 하는 구조라 멤버 수가 많은 그룹의 팬일수록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노원구에 사는 20대 여성팬은 뉴스핌을 통해 "한 개의 그룹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버블, 프롬 등 여러가지 플랫폼에서 유료 서비스를 구독 중이다. 유료 메시지로만 월 5만원 가량이 나간다. 부담이 많이 되지만 좋아하는 마음때문에 소비를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팬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대목은 '콘텐츠 접근권' 자체가 금액에 따라 갈린다는 구조다. 공식 멤버십을 결제해야만 볼 수 있는 비하인드, 멤버 전용 브이로그, 멤버십 전용 라이브가 늘면서 "구독하지 않으면 팬 활동 자체가 어렵다"는 자조도 나온다. 예전에는 V라이브나 유튜브로 무료로 공개되던 콘텐츠가 점차 월정액 시스템 안으로 들어간 것도 반감을 키운다.

유료 메시지 서비스는 팬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로 꼽히기도 한다. 아티스트가 하루에 한두 개 짧은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팬들은 '혹시 중요한 이야기를 놓칠까 봐' 멤버 전원을 구독하는 경우가 많다. 멤버가 열 명이면 월 구독료만 수만 원이다. 여기에 시즌별 멤버십 등이 더해져 "이제 팬질은 생활비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유료 메시지의 '소통 양과 성실도 편차'다. 어떤 아티스트는 하루에도 여러 번 팬과 활발히 소통하는 반면, 어떤 아티스트는 한 달에 한 번 메시지를 보내는 데 그치는 경우도 있다.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데도 아티스트마다 체감 만족도가 극단적으로 갈리면서 "구독료는 똑같은데 서비스 품질은 제각각"이라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된다. 팬들은 "돈을 내고도 '운'에 맡겨야 하는 서비스냐"며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위버스 디엠. [사진=위버스] 2025.11.25 moonddo00@newspim.com

더욱이 최근에는 공개방송 방청, 팬 이벤트 참여의 입장 조건이 구독형 서비스와 직결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부 기획사는 방청 신청 1순위 자격을 '유료 메시지 구독 50일 이상' 등으로 제한해 사실상 구독을 강제한다. 팬들은 "방청이 운이 아니라 돈이 됐다", "콘텐츠를 보기 위한 구독에서 이제는 팬 활동의 자격 증명까지 구독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한다. 단발성 이벤트 참여조차 유료 결제 여부에 따라 갈리는 구조가 되면서 "구독하지 않으면 팬으로서의 기회가 사라지는 시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팬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가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뉴스핌을 통해 "구독 모델은 안정적 수익 확보와 지속적인 커뮤니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앨범이나 콘서트처럼 특정 시기에 집중되던 수익이 아니라,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구독료가 산업적으로 더 효율적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구독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됐다", "구독을 끊으면 팬이 아니라는 눈치를 받는다", "여러 그룹을 좋아하면 감당이 안 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부 팬들은 "소속사가 팬을 구독 기반의 현금자동수거기로만 보는 것 아니냐"고 직격한다.

2024~2025년은 팬덤의 '지갑 피로도'가 정점을 찍은 시기로 평가된다. 공연·굿즈 가격 상승에 이어 구독형 서비스까지 정착하면서 여러 그룹을 좋아하는 팬이면 한 달에 수십만원을 소비하는 것이 일상이 된 경우도 적지 않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취미가 아니라 구독형 직업 같다", "팬으로 남기 위한 최소 비용이 너무 높다"는 반응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