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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금속노조 하청지회 "삼성중공업, 이주노동자 부당해고 의혹"

기사입력 : 2025년11월25일 17:58

최종수정 : 2025년11월25일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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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한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삼성중공업의 이주노동자 부당해고와 임금갈취, 인권침해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이 이주노동자를 불법적으로 해고하고 임금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전경 <사진=삼성중공업>

지회는 특히 E7-3비자 노동자 강제 사직, 임금삭감, 국적 차별적 징계제도 등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지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년 계약으로 고용된 E7-3비자 이주노동자 3명을 6~7개월 만에 사직서에 서명하게 해 부당해고했다.

E7-3비자는 사업장 이동이 어려워 사실상 자진퇴사가 불가능한 제도다. 이로 인해 일부 노동자는 채무를 안고 귀국하거나 미등록 체류로 내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산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회사가 국민총소득(GNI) 80% 기준 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다가 7개월 만에 수정했으며, 이후 이주노동자에게만 월 18만 원의 식비를 부과해 임금 상쇄 논란이 일었다.

삼성중공업은 이주노동자에게만 '엘로카드·레드카드' 제도를 적용해 공개적 모욕과 차별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지회는 "의사소통 문제를 이유로 한 인종차별적 조치가 자행되고 있다"며 월 40시간 고정 연장근로 강요와 산재 은폐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지회는 삼성중공업에 부당해고와 임금갈취,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하고, 회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선업계는 최근 초호황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개선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노동계는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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