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역량 강화와 안전 거리 조성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6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성평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세 번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 |
| 경남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직원들이 26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성평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을 알리는 현수막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5.11.26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 참여하고 여성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로, 성평등가족부가 5년마다 심사해 지정한다.
시는 2011년 첫 지정 후 2020년 두 번째, 이번 2026~2030년까지 세 번째 지정을 받았다.
시는 그간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한 성과관리 제도 도입, 여성 전문 창업 공간 '다이룸플러스' 운영, 일·가정 양립 지원 센터 개소, 여성안전귀가 안심거리 17곳 조성, 병원 아동 돌봄사업 등 다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향후 5년간 성평등 정책사업 공동 발굴과 문화 확산, 여성친화도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며 시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오랜 노력의 결과물인 이번 지정이 계기가 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