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 준공까지 후속 전 과정 체계적 지원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7일 영등포구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정비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5년 '신길뉴타운' 지정 이후 장기간 정체됐던 신길13구역 사업이 본격화되며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재정비할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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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신길13구역 공공재건축 사업 조감도 [사진=SH] |
신길13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단지의 토지소유권 문제로 지연됐다. SH는 2011년 사업 시행자로 참여했고 2021년 12월 공공재건축 공동 시행 약정 체결 이후 사업 속도를 높여왔다.
신길13 공공재건축은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대 1만5123.9㎡를 지하 5층~지상 35층, 6개 동, 58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SH는 공동 시행자로서 사전 기획 가이드라인 수립, 통합심의 등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절차를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철거→착공→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길13구역이 서울시 공공재건축 사업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인 만큼 공공성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는 모범 사례로 만들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공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표류하던 사업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 지원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