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음주 측정 거부로 법정구속이 된 최광희(보령, 무소속) 충남도의원이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최 의원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 2-3부(박준범 재판장)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과오를 후회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한번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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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희 충남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
최 의원은 1심에서 법정구속돼 수감 중이다.
앞서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지난해 3월 20일 오후 8시 30분쯤 충남 보령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 고지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최광희 의원은 양형 부담을 이유로 항소했다.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내달 16일이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