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2인자' 정원주, 혐의 전면 부인…"윤영호 진술에 의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의 정식 재판이 1일 시작했다. 한 총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이 나라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다"며 직접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한 총재와 '2인자'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전 재정국장 이모 씨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특검 측은 모두 진술에서 "정치 권력이 헌법에 규정된 정교 분리 원칙을 저버리고 불법적으로 (맺어진) 인연에 기대 국정을 운영하려고 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특검 측은 "한학자와 정원주는 윤영호와 공모해 윤석열 당선 전후 김건희에게 접근해 통일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청탁하면서 김건희에 고가 명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했다"며 "이후 전성배를 통해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대통령 배우자의 환심을 사려고 교단 돈을 개인 돈 처럼 상납했다"며 "김건희는 이들에게 대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전화로 화답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특검 측은 또한 "한학자와 정원주는 윤영호와 공모해 통일교의 종교적 이권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 권성동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로 했다"며 "이후 한학자는 1억원을 정원주에게 준비하도록 하고, 정원주는 1억원을 윤영호에 전달하고, 윤영호는 통일교의 조직적 투표 등을 통해 윤석열의 대선을 도와준다고 제안하며 1억원을 지원했다"고 했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총재 측은 특검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의존해 통일교 교리를 왜곡해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행위는 윤영호의 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된 독단적 행위고 윤영호의 일방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며 "(윤영호와) 피고인의 공범관계를 구성하는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특검은 비서실장이었으니 상식적으로 (한 총재의 범행을) 모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추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위법수집증거에 기반해 공소가 제기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윤 전 본부장에게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최종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공소사실 인부는 미정"이라며 " 그 외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통일교 선교지원부에 근무했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윤영호가 아침 조회에 내려올 때 '총재가 이런 지시를 내리셨다'고 말해줬다"며 해외 선교활동 지원비 등 자금 집행내역은 한 총재의 승인 없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한 총재는 이어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나는 특검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이 재판을 놓고 정당한 민주주의적 정치를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직접 발언했다.
그는 "세계의 모든 정치인, 종교계, 학계 모두 나를 평화의 어머니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을 놓고 그들이 심히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함에도 통일교의 최고 지도자로서 안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금액을 충당했고, 처벌 불원서를 받았다"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도 없다. 82세의 여성 지도자를 구속 상태로 두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건강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어도 충분한 진료가 가능하다"며 "구속 사유는 충분하고, 자금을 받은 권 의원도 구속된 상태에서 정점인 한 총재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건 일반의 관점에서 합치가 어렵다. 피고인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이후 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반박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