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변호사 출신 알리나 하바 뉴저지 검사장 대행 임명 위법 판결
린지 할리건 검사장 대행 임명도 제동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인준 절차 등을 무시한 채 측근들을 검찰 요직에 앉히려는 '보은·꼼수 인사'가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뉴저지주를 관할하는 제3연방고등법원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 알리나 하바 뉴저지 연방검사장 대행의 임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바의 임기가 7월에 이미 종료됐으며, 법무부가 '특별검사' 직함을 부여하고 후임 검사를 해임하여 자리를 유지하게 한 조치도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
| 알리나 하바 뉴저지 연방검사장 대행.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앞서 1심 법원도 트럼프 정부가 상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바의 검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그의 검사장직 직무 수행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검사 경력이 없는 하바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을 도운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검사장 임명 당시부터 자격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앞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 1심 법원도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를 요구했던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기소한 린지 할리건 버지니아 동부 검사장 대행의 임명 역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두 기소 사건도 모두 기각됐다.
핼리건 역시 검사 경험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이다. 트럼프 정부는 코미 전 국장 기소를 거부한 전임 검사장을 해임한 뒤 핼리건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투입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최근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 다른 지역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연방검사 인사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