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정신건강 전문의 추가 확보·수용자 인권 보호 대책 마련 권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교정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징계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관련 진정에 대해 해당 교도소장에게 이 같이 권고했다.
교도소 수용자로 양극성정동장애 환자였던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자신에게 제대로 된 의료처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정신질환 발현으로 인한 이상 행동에 대해 징벌 처분을 지속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진정인에게 관련 증상에 따른 관약을 적절히 처방했다고 해명했다. 징계는 이상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며 진정인이 규율 위반 행위를 하고서 정신 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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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인권위는 진정인의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의의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징벌 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게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정당국은 교정시설 전체에 정신건강 전문의가 3명 뿐이어서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전문의를 일일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정시설에 정신질환 수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교정시설 내 질서유지를 위해 이들을 관리하는게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신건강 전문의 인력 추가 확보와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