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시 보수 명령 및 보증금 귀속
주기적 점검으로 예산 낭비 방지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가 시 발주공사 전반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연말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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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울산시는 4일부터 17일까지 시가 발주한 공사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2천572건을 대상으로 하자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시설물 관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하자를 확인하고 발견 시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수 조치를 명령할 계획이다. 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시에 귀속시켜 직접 사용 및 보수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된 시설물의 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이라며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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