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년간 당원 자격' 처분 내려
[화순=뉴스핌] 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받는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에게 당원 자격을 정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사실상 공천 자격이 박탈되면서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구 군수에 대해 2년간 당원 자격을 정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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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복규 화순군수. [사진=화순군] |
민주당은 대리 입당 및 허위 주소지 등록 등 불법 당원 모집 혐의를 인정했다.
사업장 주소로 10여명의 당원이 등록되고 주소 및 연락처 중복 등 조직적인 관리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구 군수는 이번 처분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 자격정지 기간에는 당원 자격이 상실돼 민주당 선출직 출마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구 군수 외에도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받는 신안군수 입지자 A씨에게도 '당원 자격 정지 2년'을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도의원 출마 예정자 B씨는 '불출마 서약' 후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less4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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