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고교 동창을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교육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진=뉴스핌 DB] |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9월 이 교육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올해 3월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정선 교육감 측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주사를 요구할 수만 있다"며 "소환조사 등 직접 수사는 위법이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위법 수사를 판단할 대법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며 "교육감 선거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인사팀장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선고는 오는 24일 열린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