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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3명 중 2명, 李교육정책 "체감 안돼"…교권보호 효과도 과반이 "사실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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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교원 4647명 대상 李 추진 정책 인식조사 설문
"정책 체감되지 않는다" 70.8%…교권보호 효과 부정 응답 55.1%
"무분별 악대 신고에 교사 영혼 파괴…CCTV·녹음 허용 우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교육 거버넌스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현장 교사들 3명 중 2명이 이 같은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보호 정책 역시 젊은 초등교사를 중심으로 실질적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강주호 회장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지난 6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개최한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5.06.14 gdlee@newspim.com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체감도 설문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은 70.8%였고, 초등교원은 73.6%, 그 외 교원 집단도 66.8%가 "정책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최근 교권보호 관련 법제 개정의 실질적 효과를 묻는 질문에도 긍정 평가는 44.9%에 그친 반면 부정·유보는 55.1%로 더 높았다. 초등교원 긍정 응답률은 39.6%, 경력 10년 미만 교원은 32.2%에 불과해 젊은 초등 교사일수록 "법은 바뀌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정부에 가장 강하게 요구한 것은 악성 민원과 소송으로부터의 보호였다. 조사에서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에 대한 찬성은 각각 97.7%로, 교원 보수(97.6%)·정원 확충(93.6%)보다도 높았다.

강 회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정당한 교육활동이었거나 악성 민원으로 드러난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는 맞고소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며 "생활지도·학교폭력 중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변호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 교육청이 초기 수사부터 소송 종료까지 법률대리인이 되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교실 내 CCTV 설치와 제3자 몰래 녹음·청취 허용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강 회장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과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으로 지금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다"며 "여기에 교실 CCTV까지 더해지면 교실은 감시와 불신의 공간이 되고 교육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설문에서도 교사 95.5%가 몰래 녹음·청취 허용법으로 교육활동 위축을 걱정한다고 응답했다.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학교 밖 완전 이관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강 회장은 "지금 학교는 채용, 시설 관리, 회계 정산 등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의 늪에 빠져 있다"며 "채용·시설·복지업무 지원 등은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전면 이관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짚었다.

내년 새 학기부터 시행되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등 2026년 새 학기 정책에 대해선 준비 부족 우려도 드러냈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을 놓고는 제2의 AIDT, 고교학점제처럼 학교 현장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의 핵심 책임자인 교장·교감조차 46.2%가 "학교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응답했다. 교총은 명확한 제도 안내와 충분한 준비 기간, 인력·예산 확보 없이 전면 시행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준비기간을 두고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취임 1년을 맞은 강 회장은 이날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불인정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낸 것과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사 보호 투쟁 등을 성과로 언급했다.

강 회장은 "정치·이념·세대 갈등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하고 그 그림자가 교실까지 스며들었다"며 "생각과 방법은 달라도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 갈등을 조장해 이득을 취하는 낡은 리더십을 단호히 거부하고, 상처 난 교육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지켜야 아이들이 살고, 학교가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는 신념으로 50만 교원과 함께 앞장서 뛰겠다"며 "교육 회복 4대 핵심 과제를 교원의 절박한 요구로 받아들여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추진해 달라"라고 역설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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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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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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