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1일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해당 사업의 종료 시점을 현행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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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진형 기자] |
지역 분권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됐지만 그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국비보조금은 ▲2023년 513억원 ▲2024년 220억원 ▲2025년 172억원으로 급감했다.
향후 3년간 필요한 국비 1조원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조성 사업이 크게 흔들린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사업 유효기간 종료가 눈앞인 만큼 국가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특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