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 공제 혜택
[단양=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단양군은 2기분 자동차세 6548건, 총 8억 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12월 1일 기준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군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포함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 세액, 기한, 가상계좌 등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일 전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또한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할 경우 건당 최대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종이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군민들께서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hoys22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