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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코레일-SR 통합 '속도전'…내년 3월 차량 교차 운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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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절차 본격화…'운영·기관' 통합 투트랙
GTX, A는 2028년 완전 개통, B는 2031년 개통 목표
노선 연장·신설 타당성 조사 진행
'이동권' 법적 명시 '정액권 K-패스' 도입
DRT·준공영제 확대…광역버스·BRT 확충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 작업에 드라이브를 건다. 당장 내년 3월부터 KTX와 SRT 차량이 교차 운행되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은 노선별 맞춤 전략을 통해 개통 시기를 앞당기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액권 K-패스'를 도입하고, 어르신 환급률을 상향하는 등 교통 복지 강화에 나서는 한편,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동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격상하고 농어촌 등 소외 지역에는 수요응답형교통(DRT)을 대폭 확대해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코레일-SR, 통합 절차 본격화…'운영·기관' 통합 투트랙

12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2026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교통 혁신 :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부담없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철도 및 교통 서비스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운영 통합'과 '기관 통합'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한다. 이용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관 통합에 앞서 운영 시스템부터 하나로 합친다는 구상이다.

우선 운영 통합의 일환으로 내년 3월부터 KTX와 SRT 차량의 교차 운행이 시작된다. 수서발 노선에 KTX 차량(20량)을, 서울발 노선에 SRT 차량(10량)을 투입해 만성적인 좌석 부족에 시달리던 수서발 열차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내년 12월부터는 KTX와 SRT 차량을 구분 없이 통합 편성·운영하는 '복합 연결 운영'도 추진한다.

국민 불편 사항으로 지적돼 온 예매 시스템도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2026년 내에 양사의 예매·발매 시스템을 통합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KTX와 SRT 승차권을 모두 예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기관 통합도 내년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운영 통합과 병행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실무를 전담할 '통합추진단'을 운영해 구체적인 합병 로드맵을 짠다.

다만 기관 통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토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합병계약 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및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필수적인 법적·행정적 절차를 내년 중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 GTX, A노선 2028년 완전 개통…연장·신설 타당성 조사 진행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 GTX 사업도 단계별로 구체화됐다.

먼저 GTX-A 노선은 2026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시작으로, 2028년에는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 완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 지난 8월 착공한 GTX-B 노선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철저한 공정 관리에 들어간다.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GTX-C 노선은 공사비 현실화 문제를 두고 진행 중인 상사 중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노선 연장과 신설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다. 국토부는 ▲A노선(평택 연장) ▲B노선(가평·춘천 연장) ▲C노선(동두천·화성·오산·평택·천안·아산 연장) 등 연장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후속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노선 신설안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 '정액권 K-패스' 도입…소외 지역 DRT·준공영제 확대

이 밖에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 패스'를 도입하고, 노인층을 대상으로 환급률을 30%까지 높인 신규 유형을 신설해 'K-패스' 제도를 고도화한다.

또한 신규, 계약 종료·해지 휴게소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독립성을 갖춘 전문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한다. 민간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경영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동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최저 교통 서비스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저상버스·휠체어 탑승 버스 등 이동수단을 다각화하고, 특별 교통수단 전국 통합 예약 시스템을 확대해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특히 2027년 시내·광역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의 전환이 의무화되며,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른 교통복지센터 신설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를 꾀한다.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내놓는다. 먼저 하반기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 운영을 시작한다. 수요 부족으로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존 읍·면에서만 운행되던 DRT를 동으로 확대하고, 택시·버스의 DRT 복수면허를 허용한다. 또한 DRT 공공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익성은 낮으나 지역 간 이동에 필요한 시외·고속버스는 필수 노선으로 지정하고, 현재 지방정부 조례, 사업자 협약 등을 통해 시행 중인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법제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교통 서비스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 중 5개의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노선도 신설한다. 또한 좌석 예약제·중간 배차 등 운행 방식 다각화, 환승센터 구축 등을 통해 출퇴근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세종~천안 등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 7개를 새로 늘려 대중교통 체계를 효율화한다. 자동 주차가 가능한 주차로봇 보급을 위한 주차장 제도 역시 내년 중 기준이 마련된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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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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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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