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는 속도 못 따라가…자율규제 집행력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게임 광고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규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게임 광고의 규제와 자율 사이의 균형 찾기'를 주제로 '제2회 게임이용자 소통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엄주희 건국대 공법학 교수는 AI 딥페이크를 활용한 게임 광고의 현황을 소개하며 법적 문제점을 짚었다.
엄 교수가 공개한 게임 광고 영상에는 한 외국인 남성이 등장해 본인을 신경과 의사라고 소개하며 '이 게임을 하게 되면 불면증, 수면장애 등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엄 교수는 "수면장애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게임 광고로, 실제 존재하지 않은 사람을 의사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라며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한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게임 광고가 개인정보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문화연대 이종임 박사는 "게임 광고는 이용자의 앱 다운로드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 전략을 활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논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게임 광고의 주요 이슈를 다뤘다.
이 박사는 "게임 광고는 게임을 홍보하고 알리는 면도 있지만 앱 다운로드를 이끌어내기 위해 선정적이고 폭력성 높은 방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게임 광고 심의에 있어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게임 광고에 대한 올바른 규제 방향과 국내 게임사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허위 내용을 담고 있거나 허위의 인물이 이야기하는 딥페이크 영상은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이라면서도 "제재 대상은 국내 게임사에 집중돼 있고 해외 게임사는 규제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우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AI 기술은 더 이상 게임사의 마케팅 도구가 아니라 국내 개발자의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이 됐다"며 "AI 생태계 자체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사후적 규제와 집행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근영 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AI나 딥페이크 기술이 들어가면서 게임업계의 문제는 특정 국가의 게임사가 '치고 빠진다는 것'"이라며 "문제가 되면 이미 돈을 벌고 나가서 규제하려고 하면 끝나버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규제가 가장 강력하지만 느리고 경직돼 있어 빠르고 유연한 광고에 대응하기에는 제약이 많다"고 덧붙였다.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위 입장에서는 개입할 근거가 없고 자율규제 기구는 집행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게임위 규제의 빈 공간을 자율기구가 채우는 공동의 거버넌스를 통해 집행력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