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솔본의 자회사 의료 영상 솔루션 전문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일부 소액주주들이 법원에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이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특정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된 것으로 주주 측은 법원이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해임의 건' 등 주요 안건에서 솔본에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허모씨등의 특정 주주의결권 행사허용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법원은 신청 취지와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피니트헬스케어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회사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경영권 분쟁 소지를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주주 가치 제고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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