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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전망] 바이오테크 ②껍데기는 갔다, '알맹이' 투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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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기 취약 기업들 퇴출
살아남은 곳들 임상 결과 임박
유력 피인수 기업 골라담는 IBT
성과로 증명, 상위 10개 종목은?

이 기사는 12월 16일 오후 3시2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6 대전망] 바이오테크 ①빅파마의 '절박함', 내년에도 통한다>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M&A에 대한 정책도 우호적이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에는 M&A 자체를 광범위하게 억제했다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제약사의 인수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고도 처리가 신속하다.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올해 10월 화이자의 멧세라 인수에 대해 대기 기간을 조기 종료해 승인한 게 대표적이다.

◆"껍데기는 갔다"

M&A 외에 임상 데이터에 대한 기대도 강세론을 뒷받침한다. 2022년 금리 상승기에 자금조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투자금 유치에 실패한 취약 기업이 대거 퇴출됐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유망한 파이프라인을 갖춘 곳들이다. 이들이 지난 수년간 진행해온 임상시험이 올해를 비롯해 내년 임상 3상 결과 발표 시점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 화이트오크에 있는 식품의약국(FDA) 본부 건물 간판 [사진=로이터 뉴스핌]

콜친스키 설립자는 "2022년 5월까지 거품이 빠지고나서 살아남은 기업은 견실했다"며 "이들은 자신의 과학적 가치를 입증하는 작업을 계속 수행했다"고 했다. 윌리엄블레어 애널리스트들은 "M&A뿐 아니라 강력한 임상 데이터, 상업화 기대감이 업종 성과를 지탱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내년 바이오테크 강세론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XBI처럼 ETF에 투자하는 게 손쉬운 방법이다. 올해 성과에서 보듯 XBI 역시 인수 프리미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구조다. 또 구성 종목 130여개 중 40%가 약물 개발단계가 임상시험 3상 등 후기(올해 7월 기준)에 있어 인수 대상으로서도 매력이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투자 어떻게?

종목 선별에 특화된 전문 펀드를 참고하는 접근법도 있다. 영국 런던에 상장 인터내셔널 바이오테크놀로지 트러스트(IBT)가 예가 된다. IBT는 기술력이 튼튼하다고 평가돼 인수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뿐 아니라 상업화 단계에 올라 자력 성장이 가능한 종목까지 선별해 담는 액티브 펀드다. 인수되면 프리미엄을, 인수되지 않아도 자체 성장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다.

IBT의 연초 이후 수익률 [자료=코이핀]

과거 인수 대상이 된 바이오테크 기업의 특성은 IBT의 투자 기준과 맞아 떨어진다. 니덤의 조셉 스트링거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2018년 이후 155건의 M&A를 분석한 결과 상장 바이오테크 피인수 기업 중 70%가 넘는 곳이 '최소' 임상시험 후기 단계의 후보물질을 보유하고 있었고 44%는 이미 시판 중인 의약품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IBT의 상위 10개 투자 종목은 ①솔레노테라퓨틱스(SLNO) ②매드리갈파마슈티컬스(MDGL) ③칼비스타파마슈티컬스(KALV) ④암젠(AMGN) ⑤오토러스테라퓨틱스(AUTL) ⑥인스메드(INSM) ⑦아센디스파마(ASND) ⑧재넉스테라퓨틱스(JANX) ⑨뉴로크린바이오사이언스(NBIX) ⑩스콜라록(SRRK)다. 모두 미국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①~⑦까지는 미국 기업, ⑧⑨⑩은 본사가 외국(각 영국, 영국, 덴마크)에 있다. ADR로 상장돼 있다.

IBT의 종목 선별 전략은 성과로 입증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관련 포트폴리오에서 2020년 이후 10월 중순까지 총 33개 기업이 M&A 대상이 됐고 올해는 총 8건이 나왔다고 한다. 9월 말 기준 포트폴리오의 약 3분의 1이 희귀질환 관련 기업이다. IBT의 에일사 크레이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희귀질환 분야는 제약사가 인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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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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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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