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성봉 기자=경남 양산의 근로자복지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시행하고 A사가 시공하는 재건축아파트 공사현장의 허술한 관리가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현장에 세워둔 가벽의 연결을 외부 가로수와 쇠파이프로 간당히 걸쳐두면서 이 구조물이 도로로 낙하할 시 보행자들의 안전위험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아직 남아있는 건축구조물 철거에 따른 소음 및 비산먼지 등으로 불만을 토로하면서 전반적인 건축현장의 확인 및 재정비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소재 경민아파트 맞은편에 건립 중인 이 아파트는 총면적 2만여 평의 부지에 지하 3층, 최고 지상 25층 규모의 4개동 453세대를 12월부터 착공해 오는 2029년 2월까지 완공예정이다.
문제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다. 최초 재건축 조합이 철거과정에서 남아있는 건축구조물들을 확인하지 않고 철거를 마무리하면서 시공사측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3개동의 구조물이 아직 남아있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공사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철거에 투입되면서 예산 및 공기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그동안 주민들이 철거공사로 겪었던 생활불편이 연장되면서 반발하고 있다.
철거 후 설치키로 했던 방음벽이, 뒤늦게 발견된 나머지 구조물의 철거 후 진행키로 결정되면서 여전히 소음과 비산먼지의 불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공사현장 입구에 걸친 임시가벽의 쇠파이프 3~4개가 도로의 가로수와 간당히 연결돼 걸쳐 있으면서 충격이나 우수로 인해 낙하할 시 약 7m 아래로 추락, 학생과 주민 등 통행자들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복식 양산환경연합 대표는 "공사현장의 안전은 기본인데 가로수를 이용해 도로까지 걸쳐놓은 쇠파이프의 경우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추락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구조다"며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의 좀 더 철저한 공사현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민 B씨는 "그동안 철거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는데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 다시 철거를 해야할 구조물이 남아있다는 소식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며 "공사를 하려면 소음방지를 위해 안전 및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A사 관계자는 "철거현장에 구조물이 추가 발견되면서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경 본 공사가 들어갈 때 안전 및 방음벽을 전체 설치할 예정이다"며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도로변 쇠파이프 문제는 즉각 철거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nam6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