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업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4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66㎞ 해상에서 146톤급 중국 유망어선 A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호는 지난 11월 30일 우리 EEZ에 입역해 조업하면서 어구 위치를 표시한 부표나 깃대에 어선명, 어선번호, 어구 일련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채 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 양국 간 조업조건에 따르면 입어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부설 어구마다 식별 가능한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해경은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 17일 0시 25분 담보금 4천만 원을 징수한 뒤 현장에서 계도 조치 후 석방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우리 어민의 조업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총 17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담보금 6억 2000여만 원을 부과해 국고에 귀속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