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부터 법정까지 반성 안 해…중형 불가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권 의원 측은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7일 오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단순히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의 이해관계가 정치적 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 측은 제20대 대선 직전인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났지만 1억원을 수수하지는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핵심 증인인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윤영호가 위에는 (금품을) 전달하겠다고 하고 자신이 횡령하고 다이어리에 허위 기재한 뒤, 문제가 되자 허위 진술한 정황은 충분하다"며 "윤영호 진술은 객관적으로 비춰봐도 그 진실성이 충분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권 의원 측은 또한 핵심 증거인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등과 관련해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해당 압수물들은 윤영호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줬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을 뿐이지 이 사건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며 "최근 노웅래 전 의원의 1심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결한 것도 중요한 선례"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4선 국회의원이자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측근으로서 외부에 널리 알려진 공인인데, 식사를 마치고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나왔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돈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윤영호가 입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사람 됨됨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윤영호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숨 쉴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며 "윤영호가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면서 주요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저의 천정궁 방문도 한학자 총재를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윤석열 후보 지지에 도움된다는 윤영호의 거듭된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저는 통일교 외에도 많은 종교단체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지난 12일 권 의원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특검 측은 "혐의 소명이나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영장 심문과 구속적부심 당시 주장과 거의 일치하다"며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와 관련해 어떠한 사정 변경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저는 강릉시민들이 5선이나 밀어줬는데 구속돼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며 "제가 도망가면 어디 가겠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다 있는데 그 애들에게 불명예를 안겨줄 할아버지가 되고 싶지도 않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로 지정됐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지원 청탁 목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