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54.75% 민간기업행...쿠팡 16건으로 1등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국회 공직자들의 퇴직 후 재취업 실태를 공개하며 국회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 제도가 사실상 '통과 의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4급 이상 국회 공직자 가운데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은 438건에 대한 전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직무 관련성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다는 점"이라며 "전체 심사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좌진(251명)의 경우, 실제로는 광범위한 입법정책 업무를 수행함에도 96.41%가 기관(국회)이 아닌 부서(의원실) 단위로 심사를 받아 규제망을 쉽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취업제한 판정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를 들어 예외적으로 취업을 승인해주는 사례가 빈번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국회의 사정을 고려한 직무관련성 심사 강화 ▲기관업무 기준 적용 확대(보좌진 포함) ▲취업승인 요건 강화 ▲심사 결과에서 구체적 사유 공개 의무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 등을 촉구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취업제한 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자 405건 중 394건(97.28%)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고,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자 33건 중 33건(100%)이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심사 기구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취업 승인 발급처'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퇴직자들의 취업처는 민간기업이 57%(239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삼성, 현대, SK, LG 등 대기업·재벌 계열사 취업이 126건(28.7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견 중소 일반 민간기업이 113건(25.80%), 공공부문이 78건(17.81%), 로펌 등 전문서비스 법인이 61건(13.93%), 협회 조합 등 이해관계단체가 48건(10.96%), 민간 교육 의료 연구기관이 12건(2.74%) 순이었다.
경실련은 "정무위기재위·산자위·과방위 등 기업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 위원들이 퇴직 후 규제 대상인 관련 대기업이나 금융회사로 직행한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과 중앙선데이가 대기업 재벌 계열사와 중견기업 계열사 135건 중 취업가능 혹은 승인 결정이 난 130건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국회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이동한 계열사는 쿠팡(16건), LG 계열(11건), SK 계열(10건), 삼성 계열(9건), KT 계열(8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회 규제 및 입법 이슈가 많은 기업일수록 국회 출신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전략적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밖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과 법안을 심사하며 피감기관을 '감시'하던 위원이, 퇴직 후 해당 기관의 장(長)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규제 핵심 상임위 경력을 가진 의원들이 대형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이동하고, 국회의원 시절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관련로펌과 산업 협회의 임원으로 가는 경우, 입법부의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사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