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고양시, 백석별관 재배치 예산 '불발'…연 13억원 임차료 부담 지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차례 예산 심의 미반영…분산 1실 5국·25과 재배치 차질
청사분산 따른 접근성·행정 효율성 저하…예산삭감 아쉬워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추진해온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사업'의 예산 40억 원이 2026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외부 임대청사 분산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민 불편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올해 제1회·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예산 반영을 시도했으나 세 차례에 걸쳐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2025.12.19 atbodo@newspim.com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사업은 기부채납으로 시가 소유하게 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해 외부에 흩어져 있는 총 25개 과(1실·5국)를 한곳에 집적·재배치하는 단순 개보수 성격의 사업이다.

고양시는 이 사업이 외부 임대청사 운영에 따른 반복적인 임대료 지출을 줄이고 시민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돼 왔다고 설명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일부 시의원들이 해당 사업을 청사 신축으로 판단하면서 투자심사 필요성, 청사 신축 여부, 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 등 법적·절차적 쟁점을 제기했다.

백석업무빌딩 전경. [사진=고양시] 2025.12.19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관계 법령과 중앙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등을 통해 절차적 합법성과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쟁점은 해소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고양시의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 제고, 임차청사 운영비 절감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반복적인 예산 삭감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현재 고양시는 민원인들이 관련 부서를 찾기 위해 여러 청사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부서 간 협업과 신속한 행정 대응에도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 임대청사 운영으로 연간 약 9억 원 이상의 임대료가 지출되고 공공요금·시설관리비 등 관리비를 합하면 연간 약 13억 원의 재정 부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고양시의 계산이다.

또한 고양시의회가 지적해 온 '백석 업무빌딩 장기 미활용'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려던 계획도 예산 미반영으로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고양시 관계자는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사업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돼 왔다"며 "앞으로도 고양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백석 업무빌딩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